2019숙박시설 및 사이트 예약 해지 환급금 안내
작성자 : 화양동관광농원 조회 1527
첨부파일 :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등록시간 : 2016-06-17 11:10:37
1. 홈페이지에서 예약해지 신청
2. 담당자 01026614902로 계좌를 문자로 전송
3. 예약해지와 함께 입금 됩니다.
4. 캠핑장 해약시 환불규정
해지시 이용일 30일~7일까지 총금액의10%를 해지 위약금으로 차감하고 입금됩니다.
6일~5일까지 총금액의30%를 해지 위약금으로 차감하고 입금됩니다.
4일~3일까지 총금액의50%를 해지 위약금으로 차감하고 입금됩니다.
2일~당일 총금액의100%를 해지 위약금으로 차감합니다.(환불없음)
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해지시 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합니다.
단 숙박시설 및 편의시설 예약시 성수기(7월20일 ~8월23일)예약에 대해서는 해지 환급금이 일절없습니다.
숙박시설 예약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. 30일 이내 예약시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